[수강료 환불규정]
반환사유 발생일
반환금액
[재입학규정]
※ 휴원 후 재등록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진행되나 학원의 판단에 따라 예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· 자발적 휴원 후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: 퇴원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재입학 가능
· 권고제적 후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: 재입학 불가
한국 소비자 보호원 TEL : 02-3460-3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