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분 |
장학종류 |
자격 기준 |
장학혜택 |
| 학교우수 |
학교성적 우수 장학생 |
‣ 고1 - 국,수,영,과,사 모두 1등급
(중간고사의 경우 과목 석차 활용하여 등급 산정)
‣ 고2, 3 - 학교 내신 국,수,영 등급 합 4 이내 또는 교내석차 2% 이내
(수학 선택 과목 중 유리한 것 택 1) |
20% (3개월) <고3 : 50%> |
모의고사 우수 장학생 |
‣ 교육청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 국,수,영,탐(2)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
단, 탐구영역은 선택 2과목의 평균값(소수점이하 절사) 적용
‣ 고1, 2 – 3월, 9월, 11월 모의고사 적용
‣ 고3 – 3월, 6월, 9월 모의고사 적용 |
20% (3개월) <고3 : 50%> |
| 최우수 장학생 |
‣ 학교성적 우수 + 모의고사 우수 두 가지 장학 기준을 모두 충족 |
50% (3개월) <고3 : 80%> |
성적향상 우수 장학생 |
‣ 학교 내신/교육청 모의고사 기준, 국,수,영 평균 백분위가 10% 이상 향상
‣ 모의고사 국,수,탐(1) 백분위가 10% 이상 향상
- 교육청 모의고사 ➙ 교육청 모의고사 |
10만원 |
| 세일가족 |
형제 장학생 |
‣ 형제자매가 학원에 동시에 수강하고 있을 때 매월 수강료 합산금액의 10%를 감면
(단, 세 형제자매 이상일 때는 20%를 감면)
‣ 형제장학생 중 학교성적 우수, 학원평가 우수 장학생에 해당하는 경우
그 장학 적용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에게 장학혜택을 부여 |
10% |
| 비고 |
‣ 내신 석차 산출 가능한 경우에도 국,수,영 등급 합 4는 내신성적 장학생으로 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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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고등부 변경 장학 혜택 적용 시점 : 2025년 3월 등록부터 적용됩니다.(2학기 종합 성적표부터 적용)
※ 위 장학금은 기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.
※ 단, 신입생의 경우 편입 익월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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